부결/폐기일부개정#2211107 · 발의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해대책 마련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윤한홍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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