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14 · 발의 2024-09-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한정) 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156조제15호 신설). 다.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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