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040 · 발의 2024-05-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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