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07 · 발의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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