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41 · 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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