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13 · 발의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또한,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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