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814 · 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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