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62 · 발의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9인
- 김성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