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60 · 발의 2025-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나경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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