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4530 · 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27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승규국민의힘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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