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97 · 발의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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