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8724 · 발의 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1헌마460). 그러나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오히려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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