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785 · 발의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담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병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