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53 · 발의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ㆍ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ㆍ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6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