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44 · 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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