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3509 · 발의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공동발의 13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