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04 · 발의 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초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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