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177 · 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1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