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177 · 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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