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85 · 발의 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 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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