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29 · 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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