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71 · 발의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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