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545 · 발의 2025-10-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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