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13 · 발의 2025-1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를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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