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0346 · 발의 2025-05-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곡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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