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24 · 발의 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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