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07 · 발의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수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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