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51 · 발의 2025-08-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규제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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