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200 · 발의 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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