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37 · 발의 2025-09-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송언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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