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7239 · 발의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본 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관은 변호사나 수사 실무 전문가 중에서 임용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검사나 정무직 임용을 제한하여 수사의 순수성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기관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수청 설치 및 지역조직 근거 마련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필요 시 지역중수청을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항). 나. 중대범죄ㆍ관련범죄 범위를 법률로 정의 중대범죄를 부패ㆍ경제ㆍ마약ㆍ방위사업ㆍ내란ㆍ외환 및 수사ㆍ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 범죄(대통령령 위임)로 규정하고, 공범관계 범죄ㆍ동일목적 동시/수단결과 범죄ㆍ증거인멸ㆍ위증 등 특정 범죄를 ‘관련범죄’로 정의하여 ‘중대범죄등’ 범위를 확정함(안 제2조제1호~제3호). 다. 권한남용 금지 및 공정ㆍ중립 의무 명문화 중수청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존중하고 공정ㆍ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중수청장 설치, 권한 및 국회 통제 장치 중수청장을 두어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게 하며, 국회 요구 시 출석ㆍ보고ㆍ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증언감정법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제1항~제4항). 마. 중수청장 임명 절차ㆍ임기ㆍ정년 및 탄핵 규정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고 행안부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1인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 2년(중임 불가)ㆍ정년 65세, 위헌ㆍ위법 시 탄핵소추 가능, 보수ㆍ대우는 차관급으로 정함(안 제5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 및 궐위 시 후임 임명 수사 고위공무원ㆍ고위경찰(총경 이상) 경력, 법조경력(판사ㆍ검사ㆍ변호사), 수사사무 종사 경력, 관련 학문 조교수 이상 경력 중 15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 대상으로 하고(경력 합산),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임명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국회 추천절차 행안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7인 구성(행안부 차관, 경찰청장, 해경청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 2인, 그 외 교섭ㆍ비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하며, 국회의장이 10일 내 추천 요청 및 미추천 시 갈음 위촉,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찬성), 2인 후보 추천 및 추천 존중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아. 차장 및 직제(조직체계) 규정 차장을 두어 중수청장을 보좌ㆍ대리하게 하고,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 중수청장 제청→행안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하며, 중수청 직제는 국ㆍ부 또는 과로 하고 세부 명칭ㆍ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 지역중수청 운영 근거 마련 지역중수청장 설치 및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지역중수청 직제ㆍ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차. 수사관 제도 도입(자격ㆍ임용ㆍ관할ㆍ지휘 및 이의제기) 중수청에 수사관을 두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게 하고 협력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2조, 안 제13조), 자격요건(변호사, 7급 이상 조사ㆍ수사 경력 등)과 계급체계(수사1∼9급 등), 임용권한(대통령/중수청장), 직무관할 및 관할외 활동 허가를 규정하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상급자 지휘ㆍ감독 및 수사인권보호관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불이익 금지를 둠(안 제18조,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카. 수사관 인사ㆍ복무: 결격ㆍ정원ㆍ당연퇴직ㆍ정년ㆍ정치관여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준용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결격, 탄핵 파면 후 5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등), 특정직공무원 의제 및 정원(대통령령), 당연퇴직 사유, 정년 60세(중수청장 제외), 정당가입ㆍ정치활동 금지 및 영리업무ㆍ무단 유상직무 금지를 규정하고, 임용ㆍ승진ㆍ복무 등은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및 제24조). 타. 불송치 통제ㆍ인권보호 및 대외관계ㆍ벌칙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허용하고(30일), 심의위가 3개월 내 경정하도록 하며, 기각 시 지역공소청 재이의 및 사건 송치ㆍ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수사인권보호관(개방형 직위 운영 가능)의 독립성, 수사방식 변경ㆍ수사관 교체 권고, 수사관 이의신청 조사ㆍ의견제출 및 미수용 시 서면사유 제시를 규정함(안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울러 파견ㆍ겸임 금지,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및 사건 수임 제한, 수사경합 시 이첩요청, 다른 수사기관ㆍ공소청과 협력 및 사건 이첩, 불송치 시 인지사건 이첩, 수사관 범죄 통보를 규정하고(안 제29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정치관여죄ㆍ직권남용죄 벌칙과 미수 처벌을 둠(안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