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381 · 발의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양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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