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46 · 발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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