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46 · 발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공동발의 11인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