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7027 · 발의 2026-02-2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ㆍ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ㆍ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ㆍ가공ㆍ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ㆍ학술연구ㆍ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ㆍ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헴프의 재배ㆍ육종과 헴프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헴프, 헴프제품,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안전관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마. 헴프를 재배하려는 자 또는 헴프를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바. 헴프제품 제조업ㆍ판매업ㆍ수출입업ㆍ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9조). 사. 헴프의 재배 또는 육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3조). 아. 헴프재배업자와 그 종사자 및 헴프육종업자와 그 종사자는 헴프의 재배ㆍ육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의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헴프의 안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지역 또는 헴프제품의 제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산업의 집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 카. 헴프취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7조). 타. 헴프 재배업자, 헴프 육종업자, 헴프제품제조업자등이 헴프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8조). 파. 헴프취급자는 고시기준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헴프추적관리시스템과 헴프추적관리정보 기록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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