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5 · 발의 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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