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98 · 발의 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그런데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안전조치ㆍ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4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