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851 · 발의 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공동발의 9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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