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912 · 발의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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