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035 · 발의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농촌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임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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