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54 · 발의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권영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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