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4928 · 발의 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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