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60 · 발의 2025-08-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