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099 · 발의 2024-10-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권영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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