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53 · 발의 2024-10-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금융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공동발의 10인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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