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35 · 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4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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