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82 · 발의 2025-12-0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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