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200 · 발의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ㆍ대응 위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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