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200 · 발의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