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756 · 발의 2025-12-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