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47 · 발의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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