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42 · 발의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