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42 · 발의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공동발의 13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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