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09 · 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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